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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가 연 2회(상·하반기) 미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연 1회 정산 방식이었으나,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  2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

    (1) 신청할 수 있는 사람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• 근로소득자 (사업자 및 종교인은 반기신청 불가)
    • 소득 요건 충족 (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별 기준 적용)
    • 재산 요건 충족 (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)

    (2) 신청 제외 대상

    •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
    • 정기 신청 후 이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
    • 국세청에서 반기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3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
    (1)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

    • 상반기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    • 상반기 지급 일정: 2025년 12월 중 지급
    • 하반기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일 ~ 3월 15일
    • 하반기 지급 일정: 2026년 6월 중 지급

    ※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 시 최종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

    (1) 국세청 홈택스 이용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후 ‘신청/제출’ 메뉴 선택
    2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
    3. 본인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

    (2) 홈택스(모바일) 신청

    1. 홈택스(국세청 모바일 앱) 설치
    2. 로그인 후 ‘신청/제출’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
    3.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    (3) 전화 ARS 신청

    1. 국세청 자동응답전화(1544-9944) 연결
    2.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의사 입력
    3. 신청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

     

     

    5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  • 단독가구: 최대 150만 원
  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60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00만 원

    반기신청 시 예상 지급액의 35%~45%를 미리 지급받고,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6.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
    (1)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?

 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    (2)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?

  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되며, 반기신청 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    (3) 신청 후 지급일을 놓쳤다면?

 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(126번)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7. 마무리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, 일정,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세요!